제주해경이 유독가스가 있는 여객선에 출항허가를 해줘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4일 오후 2시20분께 제주시 북쪽 7.4km 해상서 제주항으로 입항하던 뉴씨월드고속훼리(8944t) 식당 주방에서 화재가 발생해 자체 진화되면서 도착 예정시간보다 1시간 여 지난 뒤에 입항했다.

이후 제주해경은 화재가 발생한 선박을 대상으로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 5시30분까지 1시간여 동안 간단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선사 측에 출항해도 좋다고 통보를 했다.

이에 선사 측은 승객 200여 명과 차량 100여 대를 선적한 후 이날 5시40분께 여객선을 출발시키려고 하자 제주해경은 ‘악천후’를 이유로 여객선을 출항을 통제했다.

그러나  갑자기 배에서 내리라는 통보를 받은 승객들을 선사와 해경 관계자와 몸싸움을 벌이는 등 거세게 항의, 결국 일부 승객들은 악천후 속에서 대합실에서 2시간여 동안 기다리다 이날 오후 7시50분 출항한 카훼리 레인보우호(4734t)로 제주를 떠났고 나머지 승객들은 선사 측이 준비한 버스를 타고 돌아가는 등 제주해경의 ‘오락가락’한 대처로 큰 불편 겪었다.

특히 제주해경은 선박 내에 화재로 인한 유독가스와 연기 등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도 간단한 안전점검만 벌인 뒤 출항 허가를 통보했다가 출항시간에야 출항을 통제하는 등 안일하게 대처해 빈축을 사고 있다.

강모씨(45.광주시)는 "출항한다고 배에 탑승해보니 쾌쾌한 냄새가 났고, 갑작스런 출항금지 통보로 큰 불편만 겪었다"며  "도대체 제주해경은 뭐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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