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센터가 추진하는 헬스케어타운과 관련해 감정평가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했던 양시경 감사가 9일 건설교통부로부터 해임됐다.
건설교통부가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JDC) 양시경 감사를 해임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9일 "지난 2006년 12월 1일 양시경 前감사의 기자회견으로 발단된 '헬스케어타운 감정가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그동안 JDC는 건교부 조사와 감사원 특별조사를 받았으며 이날 건설교통부로부터 양시경 감사의 해임결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공기업 감사가 민형사상 잘못이 아닌 직무와 관련해 해임된 것은 우리나라 공기업상 처음이다.

개발센터 관계자는  "건설교통부의 양시경 감사 해임결정은 그 동안 사실과 다른 여러 의혹을 제기하며 공기업 감사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한 데 따른 책임을 물은 것으로 JDC 임·직원들은 수차례 설득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인 건설교통부의 결정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발센터는 "JDC 임·직원 모두는 금번의 사태를 자기 살을 도려내는 아픔과 성찰의 계기로 삼고, 앞으로 JDC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깨끗하고 투명하게 진행하여 도민 여러분들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초일류 국제자유도시전문기업으로 거듭 태어나고자 한다"고 말했다.

개발센터는 "제주헬스케어타운조성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이를 위해 관련기관 및 단체, 학계, 민간전문가 등으로 '헤스케어타운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해 부지선정 및 용지보상에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시경 감사는 지난해 12월 1일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발센터가 서귀포시 동홍동에 추진 중인 헬스케어타운 사업부지를 탁상감정평가하면서 평당 8만원 수준의 땅을 15만원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부풀리기를 한 의혹이 있다며, 토지주와 집행부와의 특혜의혹을 제기해 건설교통부의 감찰조사와 감사원의 특별조사가 이뤄졌다.

건교부의 감찰조사 결과를 양 감사가 수용하지 않고 관련 임직원에 대한 중징계 요청, 이에 맞서 이사회의 양 감사 해임건의 요청으로 사태가 확대되자 감사원이 지난 2월 1일부터 9일간 강도 높은 감사를 벌였다.

양시경 감사는 지난해 7월10일 노사모 출신으로 개발센터 감사에 임명됐으나 결국 임명 8개월만에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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