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이나 교습소에 다니다가 중간에 그만둔 경우 남은 시간 만큼의 수강료를 돌려 받을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2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공포, 23일부터 수강료 환불기준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원을 그만둔 경우 그달의 수강료를 돌려 받을 수 없었으나 이번 개정령으로 본인이 원해서 학원이나 교습소를 그만둔 경우 남은 기간에 따라 수강료 환불 여부를 결정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1개월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이 2/3 또는 1/2 이상일 경우 수강료의 2/3와 1/2 가량의 금액을 돌려 받는다. 그러나 남은 기간이 1/2 미만인 경우는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없다.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넘는 경우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달의 수강료 환불액와 남은 개월의 수강료를 돌려 받게된다.

또 입시학원이나 검정.보습학원에 한해 기숙학원 설립을 허용하되 숙박시설은 수강생만 이용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피아노 교습소의 1회 교습인원은 현재 4인 이하에서 5인 이하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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