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낸 50대가 경찰의 채혈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0.1%)를 휠씬 넘게 나왔지만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형사 1부(재판장 이주원 부장판사)는 23일 “경찰이 김모(55·여)씨의 혈액채취 및 보관 과정을 거치면서 불순물이 혼입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만으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국과수 감정인과 담당 경찰이“아무리 오염됐다고 하지만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만취상태가 나올 수 있느냐. 이론적으로 오염 가능성이 있지만 본 건과는 상관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이처럼 국과수의 감정결과 혈중알코올 농도가 0.294%가 나왔음에도 김씨가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경찰이 음주측정을 위한 채혈과정에서 단속지침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은 음주로 의심되는 운전자가 채혈을 요구할 경우 무알코올 소독제를 사용해야 하지만 김씨에게는 알코올 도수가 85%인 에틸알코올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03년 경찰청이 ‘음주측정을 위한 채혈시에는 반드시 무알코올 소독제로 소독해야 한다’고 내부지침을 마련했지만 당시 담당경찰이 이를 무시한 것이다.

실제로 김씨는 지난해 3월 5일 전남 함평군 한 국도에서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전신마취를 하고 수술까지 받았다. 경찰은 김씨의 음주운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채혈을 했고 에틸알코올을 사용했다.

이로인해 ‘한 방울의 술도 마시지 않은’ 김씨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소주 3병이상을 마셔야 측정되는 0.3%에 가깝게 나온 것이다.

김씨는 “경찰이 채혈과정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국과수 감정결과만을 절대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큰 문제”라면서 “국가에 보상을 요구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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