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제주지사 항소심 결심공판이 27일 열린 가운데 변호인단은 김 지사 등에 대한 최후 변론을 통해 이번 사건(공무원 선거개입)은 검찰의 '잘못된 수사'로 빚어진 사건으로 규정했다.

변호인단은 또 ▲압수수색의 위법 ▲공직선거법 적용 무리 ▲1심 재판부의 진실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 인정 ▲양형의 부당을 지적했다.

법무법인 태평양 강동욱 변호사는 "양모 피고인이 작성해 김 지사에게 보고한 메모가 조직표에 반영됐다는 검찰의 주장은 억측"이라며 "그 이유는 양 피고인 작성 메모에는 이모씨의 전화번호가 없는 데 조직표에는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증거로 볼 때 1심은 어이없는 판시를 한 것"이라며 "오히려 무죄 이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추자와 우도를 묶어 보고한 것을 보면, 양 피고인이 자신이 업무(선거구획정)와 관련해 보고한 것이 명백하다"며 "울릉도와 백령도를 묶을 수 없듯 선거용이 었다면 추자와 애월, 우도와 구좌를 묶었어야 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특히 "송모 피고인의 작성한 메모에 나타난 7명 중 1명은 송 피고인의 은사로 주례까지 맡았었다"면서 "그런 은사를 선거에 이용할 수 없는 것이 상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심 재판부는 논리적인 전제 사실을 무시, 검찰의 공소사실을 허물어 버렸다"면서 "원심은 유죄의 증거로 판결한 것 가운데에도  오류가 30군데 된다"고 말했다.

그는 "공직선거법은 공무원들의 선거 '기획'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획 참여'를 금지 하고 있다"며 "기획 주체자가 기획에 참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 압수문건의 경우 6개월 동안 형상이 변경되고 안되고는 검사의 양심 밖에는 모르는 일"이라며 "일부 압수 문건은 원본과 다르게 글이 씌여져 있어 훼손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김 지사의 통화 내역은 중요한 부분만 뽑아낸 1% 정도의 통화 내역이며, 통화 내역 중 민간인과의 통화는 10여명 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증거로 1심 재판부에 다시 제출한 통화 내역도 같은 부분이 수십 곳이 짜집기돼 있고 같은 사람이 다시 사입돼 있는 등 의도적인 증거 제출"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소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유권자들의 표심에 영향을 미치거나 민의를 왜곡시킨 바 없다"며 "검찰 수사가 연일 보도되고 관련자들이 불려다니는 상황에서도 제주도민들은 김 지사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상황을 볼 때 민주주의나 정치적 정당성을 감안, 지사직 박탈은 너무 가혹한 처사"라며 "또한 특별차지도 초대 지사가 지사직을 박탈 당한다면 특별자치도 성공은 불투명하다"며 선처를 당부했다.

그는 특히 "만약 김 지사가 지사직을 박탈당하더라도 부하공무원들 만큼은 선처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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