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자살 우려 등으로 119로 이동전화 위치추적을 요청하는 사례가 1일 평균 2.6건이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제주도소방방재본부에 따르면 올들어 119상황실로 접수된 이동전화 위치추적 요청사례를 파악한 결과 지난달 말까지 모두 231건이 접수돼 1일 평균 2.6건이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전화 위치추적 조회 성공률은 63%(145건)이며, 119구조대가 발견한 것은 5건, 수색중 연락 안전조치 시행 2건, 가족발견 8건, 미발견으로 타 기관 인계 112건으로 나타났다.

도소방방재본부관계자는 "119상황실로 위치추적을 요청하는 사례 가운데 금전적인 채무관계와 단순 행방을 찾아달라는 전화도 있다"며 "이는 관계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자살 등 긴급구조 목적 이외에 허의로 이동전화 위치정보 추적을 요청하다 적발될 경우 관게법에 따라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내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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