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0월 제주도청을 방문한 박흥수 농림부 장관./제주투데이 DB
정부가 한미 FTA협상 타결에 따른 감귤산업 피해 대책의 일환으로 감귤을 '경관보전 직불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박흥수 농림부장관은 4일 오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출석, 한미 FTA 협상과 관련 농어업 분야에 대한 협상 결과를 보고했다.

의원들은 이날 한미 FTA 협상 당시 민감품목으로 분류됐던 쇠고기(15년 후 관세철폐, 세이프가드)와 감귤(9월~2월 현행 관세 50% 적용, 3월~8월 계절관세 30% 적용) 등 농업 분야 피해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이에 대한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이날 박 장관은 감귤 피해 대책과 관련 "감귤은 관광자원으로도 볼 수 있어 경관보존 직불제도를 적용해 보존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관보존 직불제는 지역고유의 향토작물 재배 등 독특한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일반 농작물 대신 유채, 메밀 등을 심을 경우 농민들에게 보조금을 지불하는 제도다.

농림부는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유채·메밀·코스모스·해바라기·목화·야생화를 경관작물로 지정, 지역실정에 맞는 작물을 선정해 경관보존 직불제에 참여하는 대상 농가에는 1㏊당 170만원의 보조금(국비 70%, 지방비 30%)이 지급된다.

그러나 감귤에 대한 경관보전 직불제 도입에 따른 보조금 규모와 감귤묘목의 경관작물 인정 여부 등은 정부 대책수립시 검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미 FTA 피해 대책인 만큼 감귤묘옥을 경관작물로 인정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김우남 의원(제주시 을, 열린우리당)은 박 장관을 상대로 "9월과 10월은 노지감귤이 본격적으로 출하되지 않는다"면서 "현행 50% 관세 적용시기를 9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로, 계절관세 30% 적용시기를 3월부터 8월까지로 결정한 것은 전략적 실패"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미국산 오렌지의 경우 연간 수입량 12만~15만톤 가운데 2월에서 5월사이 전체물량의 80%가 수입됨에 따라 관세율이 낮은(계절관세 30% 적용) 시기에 오렌지를 대량 수출하기 위한 미국측 전략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한편 국회 외교통상위원회도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김종훈 FTA협상대표를 출석시킨 가운데 한미 FTA협상 결과를 보고받았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농업분야 정부 보상대책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농업분야에 대한 혁명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100% 공감한다"면서 "이를 위해 박흥수 농림부장관과 함께 혁명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대통령을 설득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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