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인 서귀포시 대정읍과 인접지인 제주시 한경면·서귀포시 안덕면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이 수립, 추진된다.

제주도는 지난해 3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주변지역 등에 대한 체계적 개발지원과 규제 완화, 고용안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대정읍 등 해당 지역 종합계획을 수립, 내년부터 지역발전 촉진과 경제회생 지원을 위한 사업이 추진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앞서 도는 이들 지역에 제주평화대공원조성사업 등 18건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1조8280억원(국비 1794억원, 지방비 644억원, 민자 1조5842억원) 규모의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지난 1월말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

주요 종합발전계획에 반영된 사항은 지역산업·개발분야 4건 611억원, 문화관광·휴양분야 4건 1조6591억원, 도로·교통분야 7건 691억원, 환경분야 3건 687억원 등이다.

도는 행자부가 오는 5월말까지 각 시·도에서 제출한 종합계획에 대해 부처별 협의를 거쳐 확정되면 각 시·도에서 연도별 사업계획을 재수립한 후 각 부처별로 내년부터 사업비가 지원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9월 주한 미군기지 반환지와 인접지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해당 시·도에 지침을 시달했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8월 한국정부에 반환된 주한 미군기지 1만5065평을 제주도로 이양해줄 것을 국방부와 공군본부에 공식 요청했는데 공군본부는 현지 공군부대의 병영 및 복지시설 건립부지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미군기지 이양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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