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시경 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감사는 '헬스케어타운 예정부지 감정가 부풀리기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해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해임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양 전 감사는 이날 오전 10시 제주도청 기자실을 방문, "지난해 12월부터 제주 헬스케어타운 예정부지 감정가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해 지난 3월 감사직 해임통보를 받았다"면서 "투명성을 강조해 온 참여정부 아래서 건교부의 이같은 결정에 맞서 진실규명을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양 전 감사는 "감사직에 복직하는 것은 큰 관심이 없다"면서 "해임처분취소 행정소소을 제기한 것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 바른 소리를 했다가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 전 감사는 "행정소송 외에 앞으로 국회 청원이든지, 국정감사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헬스커어타운 예정부지 감정가 부풀이기 의혹에 대한 진실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 전 감사는 "지난해 서울 한 대형병원이 헬스케어타운 예정부지에서 불과 동쪽으로 3㎞ 떨어진 서귀포시 토평동 일대 목장 43만평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평당 4만원에 매입했다"면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경영진과 담당 실무자가 제시한 헬스케어타운 예쩡부지 평당 15만원은 터무니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양 전 감사는 감사 재직 당시인 지난해 12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서귀포시 동홍동에 추진하는 헬스케어타운 개발 과정에서 토지매입비를 부풀려 책정, 토지주에게 막대한 특혜를 줬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양 전 감사는 "JDC가 지난 2005년 한국감정원에 해당 부지에 대한 표본감정을 한 결과 약 15만원으로 너무 높게 책정됨에 따라 객관적이고 정확한 감정평가를 위해 2개 민간 감정법인에 표본감정을 재차 의뢰했는데 그 결과 재평가 과정에서 감정가격은 약 8만원으로 나왔다"면서 "한국감정원측이 JDC 실무진의 요청을 받고 감정평가를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주장했었다.

양 전 감사는 "감정가격이 평당 7만원 차이가 날 경우 해당 사업부지 30만평을 매입한다면 민간 감정평가사 평가로는 약 240억원 정도의 자금이 들고, 한국감정원 평가로는 약 450억원의 자금이 든다"고 주장했었다.

이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 JDC는 올 1월 이사회를 열고 '감정가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한 양 감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건설교통부에 제출했고, 건설교통부는 지난 3월 양 감사를 해임했다.

당시 건설교통부는 "양시경 감사 해임 결정은 그동안 사실과 다른 여러 의혹을 제기하며 공기업 감사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한 데 따른 책임을 물은 것"이라며 해임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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