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북초등학교 3학년 양지승(9.여) 어린이 실종 한달이 넘도록 경찰이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유괴범이라며 거액을 요구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검거돼, 즉결심판을 받게 됐다.

서귀포경찰서는 112신고센터에 현상수배범임을 자처해 1억원을 요구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모 공업고등학교 백모군(15.1학년)에 대해 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키로 하고 백군의 주소지인 전남지역 관할경찰서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7일 3박4일 일정으로 제주도에 수학여행을 온 백군은 다음날인 18일 오전 7시께 숙소인 서귀포시 A콘도에서 112범죄신고센터로 공중전화를 이용해 전화를 걸어 "나는 현상수배범인데, ○○○의 딸을 데리고 있다. 1억원을 가지고 오면 풀어주겠다"고 허위신고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 실종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데 허위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다"며 "특히 허위신고로 실종 어린이 부모는 정신적 충격을 입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양지승 어린이는 지난달 16일 오후 5시께 서귀포시 서홍동 집 앞에서 실종됐다.

경찰은 양지승 어린이 실종에 결정적 단서를 찾기 위해 1000만원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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