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와 올바른 조례 제·개정을 위한 도민운동본부(이하 도민운동본부)는 '제주해군기지 주민의견 수렴 방식에 관한 정책토론 청구'를 추진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 청구는 제주의 미래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칠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제주도지사가 주민의견 수렴 방식을 '여론조사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그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도민운동본부는 밝혔다.  
 
특히 정책토론 청구는 제주주민참여기본조례 제8조(정책토론의 실시·관련 조례 참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전국에서는 사실상 처음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도민운동본부는 단체별 청구인 모집 활동을 비롯해 오는 24일부터 길거리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청구인 모집 서명운동도 펼칠 계획이다.

제주주민참여기본조례에는 행정시별로 선거권이 있는 1000분의 3이상의 주민 연서를 받으면 정책청구가 가능하며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월 이내에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제8조 규정(정책토론)에는 제주자치도의 주요 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 공청이나 설명을 도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명문화돼 있다.

도민운동본부는 법률전문가 자문결과 해군기지 의사수렴 방식과 내용은 현재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만큼 조례의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는 판단이다.

도민운동본부는 도지사가 밝힌 해군기지라는 주요정책사안에 대한 결정이 1500명 여론조사(해당지역 배제방식)로 결정한다는 근거도 미약한 만큼 주민투표, 공론조사, 해당지역주민에 대한 가중치 부여 등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도민운동본부 관계자는 "해군기지 찬반 여부를 떠나 김태환 지사의 일방적인 여론조사 추진으로 사회적 논란으로 도민갈등만 부추기고 있다"며 "정책토론청구를 통해 도민사회의 공론화된 의견을 모아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주민 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제주특별자치도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하여 누구라도 평등하게   제주특별자치도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주민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협력하여 주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동등하게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참여”라 함은 제주자치도의 정책 등 의사형성 단계에서 부터 집행하는 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과 제주자치도가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2. “협력”이라 함은 주민과 제주자치도가 각각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상호 보완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민참여의 통로를 제도화하고 주민참여 기회 확대와 주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도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자료 등 공개) 제주자치도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회의자료, 내용 및 결과 등은 법령 및 조례에서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조(위원회에의 주민참여) ①제주자치도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은 근거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주민을  대상으로 최대한 공모하거나 추천 등의 공개적인 절차에 의한다.
  ②도지사는 위원의 구성에 있어서 여성과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자격기준과 특별히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  하고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정책토론의 실시) ①주민은 제주자치도의 주요 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 공청이나 설명(이하 “토론”이라 한다)을 도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토론은 각 행정시별 선거권이 있는 1,000분의 3이상의 주민 연서로 토론 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
  2. 수사나 재판중에 있거나 행정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4. 감사기관에서 감사중인 사항
  5. 당해 사무처리가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사항
  6. 토론청구일부터 1월 이내에 이미 토론을 실시하였던 내용과 동일한 사항

  ③도지사는 토론청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월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토론자수 및 토론방식 등 토론계획에 대해서는 토론 청구인 대표와 협의하여 정한다.
  ⑤도지사는 토론 결과를 성실하게 검토한 후 반영여부를 1개월 이내에 토론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한다.

제9조(주민의견조사의 실시) ①도지사는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주민의견조사 후 조사 결과 및 견해를 15일 이내에 표명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기본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토론청구) 토론ㆍ공청이나 설명(이하 “토론”이라 한다) 청구인 대표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 제1항에 따라 토론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도정정책 토론 청구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인 서명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토론청구 통보) 도지사는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토론청구에 응하였을 때에는 토론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토론 청구인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공표방법 등)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토론, 주민의견조사 결과 및 견해에 대하여는 도보, 일간신문중 하나 이상에 공표하고 제주특별자치도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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