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후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40대 운전자가 결국 구속됐다.

제주경찰서는 박모씨(49·제주시)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지난 22일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 2월11일 밤10시30분께 무면허로 술을 마신채(혈중알코올농도 0.180%) 부인 소유의 6인승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제일교 사거리에서 사라봉 오거리 방면으로 운행중 신호대기를 위해 정지한 임모씨(35)의 승용차를 충격, 임씨에게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다.

박씨는 이 사고후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던중 지난 20일 낮 2시3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상태로 부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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