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폐수배출사업장에 대해 '당근'과 '채찍'을 함께 적용하는 단속정책을 쓰고 있다.

점검 때 위반사항이 없는 사업장은 방문점검을 하지 않고신 사업자 스스로 환경법규 준수의무 이행여부를 보고토록 하는 대신 법규위반 정도가 수위를 넘는 사업장은 강력 처벌하고 있다.

제주시는 폐수배출사업장 105곳에 대한 점검을 벌여 법규를 위반한 2곳을 적발, 1곳은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하고 1곳은 개선명령과 함께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형사고발된 사업장은 렌터카 업체로 세차과정에서 발생된 폐수를 무단방류하다 적발됐다.

한림읍 소재 모식품업소는 폐수방지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허용기준을 초과해 방류해오다 이번 행정조치됐다.

처벌과 함께 업소 자율점검도 확대하고 있다.

시는 지금까지 69곳에 한해서만 적용하던 자율점검을 다음달에는 89곳으로 늘린다.

또 최근 2년간 위반사항이 없는 사업장은 청색(451곳), 신규사업장은 녹색(26곳), 위반사업장은 적색(19곳)으로 구분해 차등 관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당근' 채찍' 단속정책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자율점검 업소으로 지정되기 위해 노력하는 곳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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