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의 등록정보(성명, 나이, 사진, 주소, 직업, 직장 소재지, 성범죄 경력)를 지역주민들이 5년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4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6일 낸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가해자 인권침해라는 논란을 일으켰던 개정안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 친고죄 사실상 폐지 ▲성범죄자 등록정보의 열람범위 및 기간 확대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간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성범죄자 등록정보는 성범죄자 주소지 내에 거주하는 청소년 보호자나 청소년 교육기관의 장 등이 열람할 수 있다.

성범죄자가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형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때부터 기간을 산정하게 된다.

개정안은 또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동안 청소년 관련 교육.체육기관이나 아파트 경비원 등으로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최영희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은 "제주 서귀포시 양지승 어린이 살인사건의 경우 바로 이웃에 살고 있는 성범죄 전력자에 의한 성추행범죄이고 살인사건"이라며 "이런 현실에 비추어볼 때 지역주민들에게 열람권을 확대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개정"이라고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이와관련, 제주여성인권연대를 비롯한 27개 단체 및 단체연합회로 구성된 아동·청소년 성범죄 근절을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는 이날 낸 성명을 통해 "양지승 어린이의 죽음은 성범죄 전과자를 관리하지 못한 국가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현재 계류 중인 청소년보호법의 본래 취지를 살려 대폭 강화 수정돼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개정 등 제도 마련에 앞서 시민사회네트워크는 성범죄자 관리소홀에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해 국가대상의 손해배상 청구지원과 성범죄자에 대한 상세 정보공개청구 등을 전개하기로 했다.

시민사회네트워크는 또 전국 16개 시도에 故 양지승 어린이의 분향소를 마련, 지승양의 죽음을 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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