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에서 음란동영상을 게시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개설한 30대 등 운영자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30일 동영상 사이트 운영자 최모씨(34)와 김모씨(22)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또 음란사이트에 수백여건의 음란물을 게시한 대학생 등 34명을 입건, 조사중이다.

컴퓨터 관련 업체 회사원인 최씨는 지난 2005년 8월부터 모 상호의 웹하드 사이트를 개설해 성인코너를 별도로 설정해 놓고 회원들이 수천여종의 음란물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는 1년6개월간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1만5000여명의 회원을 모집하고 음란물 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약 5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충청지역 모 대학 3학년에 재학중인 김씨는 같은 목적으로 'XX월드'라는 상호의 사이트를 개설해 회원 9만여명을 모집하고 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특히 이들 운영자들은 회원들이 사이버머니를 구매한 후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으면 그 실적에 따라 수익의 10%를 다시 음란물 게시자들의 사이버머니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트 운영자와 게시자 등에 대한 처벌과 함께 정보통신부 등과 협조해 성인코너 폐쇄조치를 병행했다"며 "앞으로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사이버순찰을 통해 유포자와 운영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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