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 및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활용가치가 없는 소규모 국유재산을 매각한다고 2일 밝혔다.

도는 매각에 앞서 보존 부적합한 국유재산에 대해 매수희망 토지신청을 받은 후 사전 검토 및 현장확인을 실시했다.

현장확인 결과 도는 활용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 67필지 5만8458㎡(제주시 38필지 4만5693㎡, 서귀포시 18필지 1만1295㎡)를 상반기 중 매각하기로 했다.

도는 국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후 매각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거쳐 5월부터 매각처분할 계획이다.

한편 국유재산 매각 시 매각수입의 30%가 도에 귀속됨에 따라 국유재산 56필지가 매각될 경우 6억원 정도의 세외수입 증대 효과를 얻을 것으로 도는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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