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불교 교권수호와 청정승가 외호를 위한 제주불자연합은 9일 성명을 내고 관음사 정상화를 위해 기자회견에 참석한 신도들은 관음사와 무관한 스님과 신도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시몽스님은 지난 33년간 법화사 주지 소임을 살았으며 장기 재임 관계로 재품신을 안했기 때문에(주지임기 4년) 불만을 하는 것"이라면서 "강하스님, 지응스님, 혜민스님, 대방스님, 혜진스님, 진우스님은 타지역 절을 관장하고 있는 등 관음사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중원스님에 대한 징계 운운 건은 당시 총무원장 고 김법장 스님이 중원스님을 정적으로 생각, 어거지로 초심호계원에서 2005년 4월 29일 6년 징계 결정한 것은 사실이다"며 "그러나 2005년 6월 22일 재심호계원에서 절차상 문제로 징계 회부에 대하여 각하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확정 판결인 초심호계원 건만을 거론하는 것은 속된말로 중상모략임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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