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도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하거나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설립된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출총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한 제주도에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유치 활성화를 위해 고등학교 이하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기준과 절차를 제주도가 조례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정부는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 등 모두 16개 안건을 의결한다.

이 개정안은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개발에 관한 심의권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로 이관하고, 토지이용과 도시계획 및 개발 등에 관한 권한을 제주도지사에게 대폭 이양한다는 내용임 담겨져 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에 개설된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환자를 소개·알선하거나 유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앞으로 교원 승진평가 때 연공서열중심의 승진구조를 능력중심을로 개선하기 위해 경력평정기간이 현행 25년에서 20년으로, 평정점수는 현행 90점에서 70점으로 축소한다.

또 교사에 대한 동료교사의 다면평가제를 도입하는 한편, 직무연수성적 평정방식을 등급제로 전환하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정부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한미 FTA 체결지원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대통령 직속으로 총리와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FTA 국내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통령 소속의 ‘한미 FTA 체결지원단’을 재경부로 이관해 ‘FTA 국내대책본부’로 확대개편하는 안건도 의결한다.

정부는 또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해 임기중이라도 주민 의사에 따라 해직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에 관한 법률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것에 대비해 이 법의 시행령도 처리한다.

이 시행령은 주민소환투표 대상자의 해당 선거구 안의 시·군·자치구 및 읍·면·동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 각각 서명을 받아야 할 서명인 수의 산정기준을 시도지사는 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 이상, 시장·군수·구청장은 15% 이상, 지방의회의원은 20% 이상으로, 그리고 서명요청 활동기간은 주민소환투표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사실 공표일부터 시도지사는 120일,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방의원은 60일 이내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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