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오는 31일까지 올해 부과할 예정인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 165개 업소에 대해 일제조사에 착수 한다고 16일 밝혔다.

조사내용으로는 영업장 면적, 객실 수, 무도장 설치 여부 등이며, 중과세 대상이 되는 업소로는 캬바레,나이트 클럽 등의 무도유흥주점은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하고 영업장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룸살롱, 요정과 같은 영업장은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1/2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으로 영업장의 면적(공용면적 포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 중과세 대상이 되어 과세표준액의 4%를 부과하게 된다.(일반세율 0.25%)

조사결과 중과세 대상 업소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며 지난해에는 145개 업소중 33개 업소에 대해 재산세 2억400만원을 중과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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