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27일 옛 애인의 동거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상해)로 문모씨(37.제주시)를 수배했다.
문씨는 지난 26일 오전 3시25분께 제주시 도남동 모 미술학원 앞 길에서 옛 애인인 A씨(여.38)와 함께 사는 이모씨(47)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이씨를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다.
경찰은 문씨가 자신과 동거하다 헤어진 옛 애인 A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데 불만,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김영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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