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개발사업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과 관련, 개정 발의한 제주도의회 임문범·박명택 의원은 "이 조례는 입법원칙의 합리화와 관련 규정의 재정비 차원에서 발의된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임문범·박명택 의원은 지난 26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사전환경성 검토 삭제, 토지수용 완화 등 난개발을 초래하는 제주도의회의 개발사업 조례개정안은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낸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도자료는 또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사전환경성 검토를 삭제한다고 그게 사업자의 편의를 봐준다고 하는 것은 그들만의 논리일 뿐"이라며 "차라리 사업자시행예정자 제도를 폐지하고, 전략환경평가로 전환하라고 주장하는 것이 어울리는 논리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가 개별법의 범위를 초월해 규정한 것을 바로 잡았을 뿐"이라며 "민간은 개별법으로 토지수용이 가능하다. '토지수용=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논리의 단순화는 요즘의 법 개정 추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례 개정에서 환경성검토서 규정을 삭제한 이유에 대해 임문범·박명택 의원은 "사업시행예정자지정시 제출되는 도면은 주민의견 청취, 관련 부서협의 등이 이뤄지지 않은 개략적인 개발구상도면"이라며 "이를 기준으로 한 환경성검토는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밝혔다.

임문범·박명택 의원은 또 "제2종 지구단위획과정 즉, 관련 부서협의, 주민의견청취, 주무부서 담당자와의 협의과정에서 계획 내용 상당수가 변경이 이뤄진 후 검토해야 제대로 된 사전환경성 검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사업예정자지정단계에서의 사전환경성검토로 중복 검토가 이뤄질 수밖에 없으며, 제대로 환경부와 협의도 할 수 없다"면서 "환경성검토에 대한 협의가 지금까지는 형식적으로만 진행됐고 중복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고 밝혔다.

임문범·박명택 의원은 "개정 발의한 의원과 개정발의를 검토했던 전문위원실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제주환경운동연합이 보도자료를 발표한 것은 경솔한 행위"라며 "고민 한마디 없이 사업자를 대변하는 조례로 본 것은 전문가와 전문위원실 공무원에 대한 무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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