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의 아이를 데리고 재혼을 했고 새로 아이도 낳았어요. 지금 남편도 제가 데리고 온 아이를 자기 호적에 올리고 성도 변경하고 싶어하지만 지금은 달리 방법이 없다고 해요. 주민등록상에도 아이는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성도 바꾸고 내 아이로 호적도 변경할 수는 없을까요˝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제주지역에서도 호주제폐지를 위한 본격적인 운동이 시작됐다.

(사)제주여민회를 비롯 반부패국민연대 제주본부, 전교조제주지부, 제주문화포럼, 제주대 총여학생회, 제주 YMCA, 제주YWCA,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참교육학부모회 제주지부 등 20여 시민단체는 최근 간담회를 갖고 호주제 폐지를 위한 연대체 결성에 합의했다.

지난 5월 '호주제 폐지를 위한 남성인 100만인 서명운동'에 참여한 이들 단체들은 오는 30일 오후 7시 1차 대표자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사업방향과 일정 등을 짤 계획이다.

이들은 또 앞으로 정기국회때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제주출신 국회의원을 상대로 공개질의와 국회의원 면담,  이메일 보내기 등을 통해 호주제 폐지를 촉구할 방침이다.

호주제 폐지는 지난 5월 민주당 이미경 의원 외 52인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데 이어 지난 4일 법무부가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입법 예고안을 제출하는 등 법 개정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하지만 유림 및 보수단체는 성(姓) 선택은 전통을 붕괴시키는 급진적 사고라며 반발이 있는데다 내년 총선을 앞둬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호주제 폐지에 대한 입장표명을 유보하고 있다.

현재 273명의 국회의원가운데 4명 의원(김옥두,주진우.최병렬.최병국)이 반대하고, 63명의 의원이 찬성, 나머지 의원은 유보 입장이다.

도내의 경우 현경대(제주시·문화관광위원회), 양정규(북제주군·농림해양수산위원회), 고진부(서귀포시.남제주군·농림해양수신위원회) 의원 모두 유보 입장을 밝힌 상태다.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호주제 폐지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제주도 국회의원들에 대해 2004 총선에서 표로 심판하겠다"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사)제주여민회 윤홍경숙 사무국장은 "호주제 폐지는 전통사회의 뿌리를 흔드는 제도가 아니"라며 "오히려 남녀평등을 가로막는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은 2차대전후 민법개정을 통해 호주제를 완전 폐지하고, 부부와 미혼 자녀를 기본으로 하는 호적을 창설했다. 즉, 혼인을 하면 부부는 하나의 성씨(부부동성제도)를 쓰고, 호적은 부부와 그들과 동일한 성을 가진 자녀로 편제(동성동적원칙)된다.

▲ 호주제폐지 관련 사이트
-호주제폐지운동본부(www.no-hoju.or.kr)
-한국여성단체연합(http://no-hoju.women21.or.kr)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http://antihoju.jinbo.net)
-여성부(www.moge.go.kr)

<호주제 폐지에 대한 활동 경과>
▲  1974∼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개정이 거론되었으나, 일부만 개정됨.
      1990년 호주 상속을 호주 승계로 변경하고, 호주권 대부분 축소
▲  1997/3/9 부모성 함께쓰기 선언(3.8세계여성의날 기념 제13회 한국여성대회에서) 
▲ 1999, 2001 UN 인권규약 감시기구에서 우리 정부에 호주제 폐지를 권고
▲  2000/9/22      호주제 폐지에 관한 청원
  - 청원자 :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연대
  - 청원내용: 민법 제4편 2장 [호주와 가족] 삭제
  - 청원의 주요 골자:부가입적제도, 부가성본우선주의, 남성중심 호주승계제도 삭제
  - 청원인 대표 : 곽배희, 은방희, 지은희
  - 26,156명 서명 받아 국회에 청원
  - 소개의원 : 한명숙(민주당), 이미경(민주당), 박근혜(한나라당)  
▲ 2000/11/28 위헌소송 제기
  - 내용 : 호주제 피해사례 중 1) 이혼여성의 자녀입적관련, 2) 현재 남편이 호주로 되어 있는 것을 무호주로 변경하기로 한 사례를 택해 총 13건을 서울가정법원과 서부, 남부, 북부 법원에 소송접수 
▲ 2001/4 서울지방법원 북부.서부지원, 호주제 관련 조항 위헌심판제청 결정
▲  2002/5/15 제2차 호주제 위헌소송 진행
 - 소송자 : 한효석· 김준희 부부, 김상미, 최정원씨 등
 - 내용 : 민법 제826조 제3항의 '처는 부의 가에 입적한다'는 부분의 위헌결정을 받고자 함. 이미    2000년 11월 제기한 1차 호주제 위헌소송에서 이 조항은 사건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됨. 그러나 아내로 하여금 반드시 남년의 가에 입적하도록 규정한 동 조항은 아내와 남편을 차별하고 나아가 양성차별을 조장하는 호주제의 핵심적인 조항이므로 다시 소를 제기함.
 - 소송접수 : 대전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등 
▲ 2002/12 제16대 대통령 선거시 호주제 폐지 공약
▲  2003/3 국가인권위원회, 호주제가 합리적 이유없이 가족간의 종적 관계, 부계우선주의, 남계혈통계승을 강제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 
▲ 2003/5/27 이미경의원 대표발의로 민법중개정법률안(호주제폐지법안) 국회 제출 
▲ 2003/6/4∼ 법무부에서 호주제 폐지를 위한 「가족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구성
▲  2003/9/4 법무부,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가 지난 20일 국회 앞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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