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제주지역본부는 11일부터 개인사업자의 편의 제공을 위한 '성공비즈니스통장'을 중앙회 영업점에서 판매한다고 10일 밝혔다.

'성공비즈니스통장'은 올해부터 실시 중인 사업용 계좌 제도 시행과 관련된 수시 입출식 예금으로 복식부기의무자 중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입사업자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인정용역사업자인 보험설계사와 학원강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가입할 수 있다.

'성공비즈니스통장' 가입 고객에게는 인터넷뱅킹 수수료 면제, 자기앞수표 연동 발행 수수료 및 통장발행 수수료 면제, 개인사업자우대 대출 연0.2%p 금리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6월 말까지 가입한 고객에게 한해 관할 세무서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돼 있는 사업용 계좌에 대해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농협에서 신고를 대행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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