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주시 지역에서 가축을 키우는 축산 농가나 업체가 분뇨 불법방류로 사법.행정처리를 받을 경우 사업지원이 중단되고 당국의 집중 단속대상이 된다.

또 분뇨 등으로 인해 악취 발생 민원이 제기되거나 분료를 적정하지 않게 처리했을 경우 해당농가.업체가 언론에 공개된다.

제주시는 가축분뇨 부적정 처리를 근절키 위해 이같은 내용의 '축산농가 누적관리제'를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가축분뇨를 불법 방류해 벌금 100만원 이하(기소유예 포함)의 사법처리를 받은 농가.업체에 대해서는 2년간 사업지원이 중단된다.

벌금 200만원 이하는 3년간 지원이 중단되며 200만원 이상(구속 등 포함)은 지원중단 기간이 4년이다.

지난 5월 제주시 해안동 한 축산농가에서 가축분뇨를 부적정 처리하다 시 당국에 적발됐을 당시 모습. /제주시 제공 
특히 1년간 3회이상 적발된 농가.업체는 사업지원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사법처리를 받은 농가는 모두 언론공개 대상이 된다.

악취발생으로 2회 적발될 경우 언론에 공개되며 3회째는 1년간, 5회째는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분뇨 부적정 처리로 행정처분을 2회 받으면 2년간 지원이 끊기며 5회째는 3년간 지원이 중단되고 집중단속 및 언론공개 대상이 된다.

시는 효율적인 지도.단속을 위해 분기당 1회 제주시.서귀포시 행정시간 교차 점검을 벌인다고 했다.  

또 환경관리부서 및 자치경찰과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가축분뇨 불법처리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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