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호 서귀포수협조합장(60)이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임성문 판사는 27일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조합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임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피고인이 적대 관계에 있던 송씨에게 돈을 제공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데다 송씨가 돈을 받은 뒤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다가 두 달이 지나서야 주변에 이야기 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송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당선된 최 조합장은 2005년 11월 21일 오후 5시께 서귀포시내 모 커피숍에서 송모씨에게 ‘한번만 도와주십시오’라며 18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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