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3일 찜질방 휴게실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K군(15)을 입건했다.
K군은 지난 5월6일 새벽 3시30분께 제주시 소재 모 찜질방 휴게실에서 잠들어 있는 부모씨(40)의 가방을 뒤져 현금 20만원을 훔친 혐의다.
양두석 기자
webmaster@ijejutoday.com
제주경찰서는 3일 찜질방 휴게실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K군(15)을 입건했다.
K군은 지난 5월6일 새벽 3시30분께 제주시 소재 모 찜질방 휴게실에서 잠들어 있는 부모씨(40)의 가방을 뒤져 현금 20만원을 훔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