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4일 길 가던 행인에게 흉기가 있는 것처럼 속여 돈을 빼앗은 혐의(강도)로 김모씨(2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5월20일 제주시 연동 소재 모 사우나 앞에서 길 가던 행인에게 옷 주머니에 흉기가 있는 것처럼 위협해 현금 10만원 등이 든 지갑을 빼앗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범행 후 '신고시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양두석 기자
webmaster@ijeju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