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으로 농지와 산지는 물론 공유수면 매립을 포함한 해양자원 등이 제주지역 실정에 맞게 관리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농지전용허가·협의 및 산지전용 제한지역 지정 등의 권한이 제주도지사에게 이양됨에 따라 농지·산지·해양수산자원 등에 대한 독자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이 가능하게 된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1단계 제도개선 당시 농업진흥지역 지정 승인 권한이 이양된데 이어 농지전용 등에 관련된 권한이 도지사에게 이양됨에 따라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농지관리제도 정착의 길이 열리게 됐다.

◆ 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 토대 구축

그동안 일정면적(농업진흥지역 3만㎡, 진흥지역밖 20만㎡) 이상인 경우 농림부장관의 협의를 거쳐야 농지전용이 가능했지만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으로 농지전용 허가·협의 권한이 도지사에게 이양,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또한 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대상인 용도지역·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기준(대통령령, 건설교통부령)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농지 관리와 개발이 가능, 농외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개발진흥지구 내에서는 농지전용 제한이 없지만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은 농지 보전을 위해 농지전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폐원 감귤원 등 보전가치가 떠러지는 일부 농지를 이용, 농외소득을 얻고자 해도 '농지법'에 의해 농지전용허가가 제한, 일정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했다.

이와 함께 농지전용 허가·협의·신고 시 (농지 소재지)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농지관리위원회 확인 제도가 폐지되는 대신 공무원의 확인으로 대체, 민원 처리기간 상당히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 제주지역실정에 맞는 산지관리

산지전용 제한지역 지정·해제, 산지전용 허가·신고 등 산림청장의 권한이 도지사에게 이양하게 된다.

특히 산지전용 제한지역 지정 등의 권한이 도지사에 이양됨에 따라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보전지역', 특별법에 의한 관리보전지역 등의 제도와 연계해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산지관리 정책 시행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각종 개발사업 승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신청시 일부 사업의 경우 민원인이 산림청을 방문, 사업 설명해야 했지만 허가신청에 대한 권한이 도지사에게 이양됨에 따라 민원인의 불편이 크게 해소된다.


◆ 제주 청정해양 보전 강화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대통령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이 이양됨에 따라 공유수면을 지역특성에 맞는 친환경적 관리는 물론 지형 등 지역특성에 맞는 매립방안이 마련된다.

또한 공유수면 실시계획 인가 및 매립 면허에 대한 협의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민원인 편의제공은 물론 공유수면을 이용한 해양관광개발사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유어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제정할 경우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으로 사전 협의절차가 생략, 유어장 지정 운영 등의 절차가 간소화된다.

특히 제주 연안에서의 '기르는 어업' 육성을 위해 제주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어족자원 개발과 지원이 가능하게 되고, 관리수면에서의 행위에도 해당 해역 특성과 여건, 자원실태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행위제한 기준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됐다.

어촌·어항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특례가 확대돼 어촌·어항개발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 기타 특례 사항

제주지역 여성 농어업인 육성차원에서 타 시·도와 차별화된 제도적 지원을 위한 '여성 농어업인 관련 시설운영비 지원 기준'이 도 조례로 지정된다.

또한 가축방역관의 역할 등에 관한 특례 신설을 통해 제주도가 임명한 가축방역관의 역할에 대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설정해 체계적인 방역업무를 추진하는 한편 가축전염병 발생 의심이 있을 경우 관계자에 대한 질문 또는 가축질병 예찰에 필요한 시료 무상 채취가 가능하게 된다.

가축전염병이 우려되는 축사 등에 대한 소독방법 등을 도 조례로 정 할 수 있어 공항, 항만 및 전가축전염병 발생이 의심되는 지역 또는 장소에 소독실시가 가능, 청정 의미지 구축을 통한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도는 FTA 대응 전략 등 1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발·발굴하고, 이에 필요한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또는 제도 신설을 통해 제주지역 1차산업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공고히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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