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6일 대마 나무 잎을 뜯어 섭취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모씨(39.서귀포시)를 검거,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정씨는 지난 18일 오후 2시께 서귀포시에 살고 있는 친구 임모씨(40) 집 앞마당내 텃밭에서 생육 중이던 대마나무에서 잎 10여개를 손으로 뜯은 후 이를 섭취한 혐의다.

경찰은 대마초 재배 등의 혐의로 지난 23일 구속된 임씨에 대한 추적수사 중 정씨가 대마를 섭취한 것 같다는 첩보를 입수, 정씨를 상대로 소변을 임의제출 받아 국과수에 감정의뢰한 결과 대마 양성 반응이 나타나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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