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S노컷뉴스제공/제주투데이 제휴사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전년보다 8.3% 인상된 3770원(일급 8시간 기준 3만160원)으로 1일 확정.고시됐다.

노동부는 이번 확정.고시된 최저임금액은 지난 6월 최저임금위원회가 '1999년이후 8년만에 처음으로 노사합의에 의해 심의.의결한 것으로 이의신청기간(7월9~19일) 동안 노사단체의 이의제기가 없어 당초 의결한 대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확정.고시됨으로써 사용자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간급 최저임금을 3770원 이상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춰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된다.

또 근로시간이 주 44→40시간으로 단축될 경우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에 단축당시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지급해서는 안된다.

최저임금 미달여부는 지급되는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은 상여금, 연장.야간근로수당, 가족수당, 교통비, 급식비 등을 제외한 후 근로한 시간으로 나눠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뒤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하해 판단하면 된다.

노동부는 앞으로 올해 말까지 노사 및 시민단체, 교육기관, 각종 협회 등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집중 홍보하고 내년 1월부터는 PC방, 오락실 등 청소년 다수 고용 사업체, 청소.경비 용역업체, 보육시설 등 최저임금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이 준수되도록 집중 지도해 나갈 예정이다.

최저임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를 참조하거나 노동부 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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