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과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이 10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제주투데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회장 원정순)과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위원장 전우홍)이 여성농업인을 전문적인 농업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 주민발의 운동을 시작했다.

이 조례는 또 제도적으로 지역차원에서도 제주농업 현실에 맞는 여성농업인 지위 보장을 담아내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특화된 정책 실현의 근거 마련을 위한 것.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과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10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차원에서도 여성농업인에 대한 권리가 점차 확대되고 지방정부에서도 여성농업인육성계획이 수립되는 등 나름대로 개선의 흐름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하지만 여성농민의 지위는 여전히 제대로 인식되지 못했거나 복지적 측면에서 시혜적 관점의 정책에 머물러 왔던 것이 현실"이라며 "법적 테두리와 농림부 지침 안에 차별화된 여성농민정책 수립하고 집행의 뚜렷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주민발의 운동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 원정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회장과 민주도동당 김혜자 제주도의원 등이 10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 주민발의 운동 시작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제주투데이
이들은 또한 "지난해 5․31지방선거에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과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여성농업인의 권리보장 제도화를 약속했으며  이제 그 구체적 실현을 위해 주민발의 운동을 시작하고자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제주의 특색에 맞는 농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중추세력인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은 중요하다"며 "여성농업인을 농업전문인력으로 인정하고, 육성하는 것은 결코 여성농업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농업·농촌의 발전의 토대"라고 말했다.

이들은 "여성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통해 실질적 여성농업인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이 마련돼야 하고 재정 및 기술지원 등 적극적 조치가 이루어져야한다"며 "제주지역 차원에서도 여성농업인을 전문농업인으로 성장시키고 농정의 주역으로 세우기 위해 이러한 제도적인 실천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물론 현실적으로 법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우리가 제안하는 여성농업인육성조례에 모든 것을 담아 낼 수는 없으며 제도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도 않는다"면서  "하지만 이번 주민발의를 통해 지역과 현장으로 들어가 여성농업인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내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자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더 이상 일하는 여성농민들이 차별과 소외의 대상이 아니라 제주 사회의 당당한 주체로서 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가 주민발의되려면 제주특별자치도 19세 이상 유권자 10%(4125명)가 참여해야 한다. 주민발의로 제정된 조례는 지난 2004년 제주도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사업에관한지원조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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