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 지역 모 어린이집 여교사 성추행 사건과 관련, 경찰이 어린이집 원장 남편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손해배상금 일부를 공탁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서귀포경찰서는 14일 T어린이집 원장 남편 김모씨(45.서귀포시 서홍동)를 준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죄질이 불량하나 주거 및 직업이 일정하고, 영장 심문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손해배상금 일부를 공탁했다"며 "또한 부인인 원장이 피해 교사들에게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영장을 기가했다.

김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손배금 1400만원(각각 700만원)을 공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씨는 어린이집 교사 단합대회가 열린 지난 8월26일 새벽 2시30분께 여교사 12명이 투숙한 방에 침입, 여교사 A씨(27)와 B씨(22)에게 성추행을 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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