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총 7만4950건에 37억71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중 자동차는 6만9737건에 31억2100만원, 시설물은 5231건에 6억5000만원이다.

시설물 중 가장 많은 환경개선부담금을 내는 곳은 제주시 연동 제주그랜드호텔로 2590만2000원이다. 다음으론 제주시 삼도2동 라마다프라자호텔 2289만6000원, 제주대학교 2255만4000원 순 등이다.

시설물가운데 1000만원 이상이 부과대상은 15곳이다.

자동차는 1대 기준 대한통운이 18만4000원으로 최고 액수를 기록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시설물인 경우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이 대상이다.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규정에 의해 등록된 경유자동차에 부과되고 있다. 주택.공장.생산시설 등 제외대상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과해 환경투자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시설물은 1993년, 자동차는 1994년부터 부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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