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환 제주지사/제주투데이 DB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김태환 제주지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겨져 이르면 다음달 내에 확정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전원합의체는 반대나 다른 의견을 제시한 대법관의 의견을 해석할 필요가 있는 사건의 경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돼 대법원장을 포함,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된다.

대법관전원의 2/3분의 이상 출석, 출석인원 과반석의 찬성으로 의결, 결론을 내린다.
 
대법원 2부에 배당된 뒤 전원합의체로 넘어간 이 사건의 쟁점은 검찰 압수수색 위법성 여부다.

그 동안 1·2심 재판과정에서 김 지사 변호인단은 검찰의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했다며 '독수독과(毒樹毒果)'론을 펼쳤다.

즉 검찰이 이 사건 핵심 증거인 이른바 '조직표'를 압수하면서 제주도청 압수수색 당시 압수 영장 제시와 압수목록 교부절차 등 압수 절차를 위법하게 진행했다는 주장이다.

'조직표'에는 지역별.직능별.특별관리 책임자 및 관리공무원 현황이 담겨 있다.

반면 1·2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확고한 견해인 증거물의 '형상불변'론을 들어 김 지사의 유죄를 인정했다.

1·2심 재판부는 압수수색 절차의 하자가 영장주의를 몰각하지 않아, 지은 죄를 면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관심사는 53년 만에 '위법수집 증거의 배제' 조항이 담겨 대폭 손질된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대법원이 법 시행이전에 기존 판례를 뒤집을 수 있을 지 여부다. 

한편 김 지사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과 선거 기획을 공모 또는 묵인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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