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병무청(청장 정진오)은 10월1일부터 병역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공익근무요원 복무중에 필요한 경우 ‘분할복무’나 ‘산업기능요원편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공익근무요원 복무중에 본인이 질병치료를 원하거나 가사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복무중단 없이 휴가를 사용하고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불가능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하거나 가족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 또는 재난 그 밖의 가사사정으로 본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 1개월이상 6개월의 범위내에서 복무를 중단한 후 재복무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공익근무요원이 가정환경 등으로 공익근무요원 복무가 어려워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원할 때는 해당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해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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