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홍훈)는 9일 국회에서 통과된 정치관계법이 오는 12일쯤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2일 오전 9시부터 예비후보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선관위는 정치관계법이 선거기간 개시일을 불과 20여일 남겨두고 통과돼 정치신인이 하루라도 빨리 합법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이 공포될 예정인 12일부터 등록을 받도록 했다.

또 선관위는 주말인 13일과 14일에도 예비후보자등록을 받을 계획이다.

개정된 선거법에 의하면 선관위는 등록한 예비후보자는 등록된 시점부터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3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또 선거 운동내용이 게재된 명함배부, 선거홍보물, 전자우편 발송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예비후보자선거운동이 허용되지만 등록을 하지 않은 입후보예정자는 어떠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으며, 단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홈페이지에 지지나 호소를 당부하는 내용을 게시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등록을 하려면 해당 선거구위원회에서 등록신청서, 호적등본, 사직원 접수증, 인영신고서, 선거사무소의 약도 미 전화번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또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회계책임자 1인을 선정해 신고해야 하며 이때부터 회계책임자만이 선거비용이나 정치자금을 지출할 수 있으며, 예금통장은 정치자금 수입, 지출용 계좌와 선거비용 수입, 지출용 계좌를 별도로 개설해 신고해야 한다.

또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지정하고 후원회대표자가 후원회를 결성해 지정일 부터 14일 이내에 후원회 등록신청을 하고 1억5000만원까지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다.

한편 선거법과 정당법 개정으로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정당 추천을 받아 입후보하고자 당내경선에서 등록했다가 낙선한 후보자는 출마하지 못하게 됐다. 그러나 개정 선거법 시행일 이전에 당내 경선을 실시해 입후보예정자는 이번 총선의 경우에는 입후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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