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기간 중 무단가출해 원조교제를 해오던 10대 여성 청소년이 소년원에 송치됐다.

제주보호관찰소는 24일 보호관찰기간 중 주거지에서 무단가출한 뒤 원조교제를 해오던 K양(15)을 구인, 유치한 뒤 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한 결과 지난 2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소년원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K양은 지난 2007년 6월 특수절도 혐의로 제주법 소년부에서 보호관찰 6개월을 명령받은 후 9월 집에서 가출해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서 성인남성들과 수차례에 걸쳐 원조교제를 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제주지역에서 보호관찰 대상자인 소년범이 원조교제로 재범을 저질러 처벌을 받는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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