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독특한 용암지형과 희귀식물이 분포하는 곶자왈을 보전 관리하기 위한 조례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제주도지사는 곶자왈 훼손방지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보전대책을 수립하고, 생태적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하며, 전문 조사.연구인력을 양성하도록 규정했다.

또 곶자왈 보전을 위해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되 곶자왈 보전목표, 도립공원 지정 및 수목원 조성 등의 주요사업 내용, 재원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했다.

특히 주민과 기업체에 대해서는 곶자왈을 후손에게 미래자원으로 물려주기 위한 공유화운동에 참여.협력할 책무를 부여하는 한편 도지사는 이 운동을 추진하는 민간환경단체에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내달 14일까지 수렴한 뒤 제주도의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 내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곶자왈공유화재단(이사장 김형옥 전 제주대총장)은 2016년까지 개인이 소유한 곶자왈 66㎢의 10%인 6.6㎢를 사들이거나 기증받기로 하고 모금운동을 펴 10월 현재 30억여원의 기금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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