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12일 단란주점 여종업원 A씨를 수차례 폭행해 금품을 갈취한 김모씨(42)를 특수강도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다.

김씨는 지난 6월 초순, 제주시 소재 모 단란주점에서 자신의 사채 돈을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를 폭행해 현금 5만원을 빼앗는 등 2회에 걸쳐 10만원을 강탈한 혐의다.

또 김씨는 지난 달 27일 A씨에게 돈을 빌려 주지 않고도 140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쓰도록 한 후 4회에 걸쳐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지난 6월 초순 속칭 산지파 조직폭력배 김모씨(30) 등 5명과 함께 A씨가 살고 있는 모텔로 찾아가 강제로 끌고 나온 뒤 제주시 모 해수욕장으로 데려가 수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조직폭력배 김씨 등 5명에 대해서는 추가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다. <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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