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병들의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한 군인의 자살에 대해 국가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제6민사부(김병하 부장판사)는 27일 군 복무중 휴가를 나와 자살한 김 모 이병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8,5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임병이라는 이유로 가혹행위를 한 점과 소속지휘관들이 군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사병에 대한 지도감독을 태만히 한 점이 모두 인정된다"며 "이같은 모욕과 직무태만이 결국 김 이병의 자살에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이병이 선임병의 폭언과 모욕행위를 지휘관에게 보고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한 잘못이 있는 만큼 국가 책임은 3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입대한 김 이병은 신병휴가 중이던 지난 4월 16일 제주도 서귀포시 자신의 집 비닐하우스 안에서 선임병들의 가혹행위와 관련한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약을 마셔 엿새 만에 숨졌으며,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1억 6,6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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