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제주지역 중소기업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주이전 수도권기업과 산업(농공)단지 입주예정 업체에 25억원 ~ 30억원의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자금을 특별 융자 추천한다.

또 제주지역 혁신형기업인 이노비즈기업과 경영혁신형기업, 성장유망중소기업에 최대 4억원까지 경영안정 지원자금을 융자 추천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만기 일시상환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장신청시 현행 2년 일시상환을 내년 1월부터 4년 균분상환으로 변경해 시행한다.

또 도내 자영 주유소 운영업의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규모를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이밖에도 1차산업 중 제조업에 대한 이차보전 금리를 현행 2.8%에서 3.5%로 우대 지원하며 축산, 양계, 육상양식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개보수 자금을 2억원 한도내에서 융자 추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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