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안전관리가 불량한 대형건축공사장 3곳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개선명령을 받은 곳은 ㈜성도그린, ㈜신성, ㈜키멘스전자 공사장이다.

안전점검 결과 이들 공사장은 ▲보호장비를 미착용 ▲추락방지 조치 미흡 ▲소화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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