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8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152조에 의해 설치되는 사회협약위원회에서 사회적 갈등 해결 등 그 기능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제주도민화합추진위원회를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민화합추진위원회(위원장 오광협)는 행정구조 개편에 따른 주민투표 과정에서 지역사회가 첨예한 갈등이 빚어지자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05년 9월,  지역 원로와 각계인사, 사회단체장 등 98명의 위원으로 구성해 2년여 동안 활동해 왔다.

도민화합추진위원회는 출범 후 도민의 화합과 역량을 결집시키고 지역갈등 해소를 위해 수차례 간담회 개최, 화합시책 타지방 벤치마킹, 언론을 통한 도민화합 캠페인 전개 및 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으나, 일부 위원들의 정치적 성향 등으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제주도민화합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입법예고를 마치고 제245회 도의회임시회(12.14~12.21)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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