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상습 지방세 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된다.

제주도는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 시행에 따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심의대상자 14명에 대한 심의를 거쳐 최종 8명의 명단을 17일 제주도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jeju.go.kr/)에 공개했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탈세와 체납 방지 등 건전한 납세문화의 정착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공개 대상은 지방세 체납세액이 1억원 이상이고 체납기간이 2년 경과한 체납자 가운데 6개월간 납부독촉과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각 자치단체별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다.

제주지역 지방세 명단공개 대상자는 총 8명(23억4600만원)이며, 2006년도분 공개대상자는 개인 4명, 법인 3개이다.

2007년도분 공개대상자는 개인 1명이다.

체납액은 개인체납액은 총 7억9000만원, 법인체납액은 15억5600만원 등이다.

체납자가 종사하는 업종별로 보면 건설·건축업 1명, 서비스업 2명, 기타 5명이다.

체납액 단계별로 보면 1억원이상 2억원미만 체납자가 6명, 3억원이상 4억원미만은 1명, 10억 이상은 1명(11억1600만원)이다.

도 관계자는 "오늘 중 체납자 이름, 나이, 체납액, 업종 등이 공개되고, 주소지의 경우 제주시/서귀포시로 표기된다"며 "공개기간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 문의할 예정으로, 대략 한달 정도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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