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제주도지사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파기 환송심 결심 공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상철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202호 법정에서 김태환 제주지사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연다.

지난 18일 첫 공판에 이어 두번째인 마지막 결심공판이다.

통상적으로 결심 2주 후 선고하는 일반적인 관례가 그대로 적용될 경우, 오는 2008년 1월8일 최종 선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첫 공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단이 압수수색 위법 여부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전개됐었다.

쟁점은 검찰의 압수수색 적법여부와 위법했다면 증거능력 배제가 사법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이었다.

변호인단은 "검찰은 압수수색 전 고지나 압수수색 당시 영장 제시도 하지 않고 피내사자도 아닌 제3자로부터 서류를 압수하는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압수 뒤 신속히 교부해야 하는 압수물 목록도 6개월이 지난 기소 전날에 날짜도 써 넣지 않은 채 교부했다"고 압수수색 절차의 위법성을 집중 공략했다.

이에 검찰은 "설사 위법했다 하더라도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인해 어느 피고인의 무슨 권리가 침해된 것이냐"며 이 사건이 예외적 경우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또 "압수장소와 물건 등이 위법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부유한 피고인이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수사과정의 잘못을 찾는 것을 독려하는 셈"이라며 "구시대 유물인 선거범죄이고 자치단체의 수장과 다수 공무원들이 공모했다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은 이시원 검사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주목이 되고 있다.

이시원 검사는 지난해 4월 27일 제주도청 특보실 압수수색을 현장에서 직접 지휘해 압수수색 적법성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다.  

검찰은 한때 이시원 검사를 법적 증인으로 내세우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검찰이 법정 증인으로 나선다는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포기하고 그 대신 이 검사의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제주지검은 지난 24일 미국에 연수중인 이시원 검사가 직접 작성할 진술서가 광주고법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검찰 수사관 2명도 법정 증인으로 내세울 계획이다.

압수목록 교부시점과 관련해 변호인측이 6개월이 넘도록 교부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김 지사 변호인측은 압수수색 현장에 있던 박모 전 비서실장과 한 비서관을 증인으로 내세워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입증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달 1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 지사 사건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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