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감사위원회(위원장 신행철)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규정에 따라 내년 자치감사계획을 확정하고 제주도내 전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감사중점 과제로는 성과중심의 감사를 통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하고, 시민감사관 및 회계·교육 분야 등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 감사행정에 도민의견 접목을 위한 감사제보·접수, 현장체험 등을 통한 열린감사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기로 했다.

건전재정 운용, 취약분야에 대한 중점감사를 실시함과 아울러, 감사과정에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는 숨은 공직자 발굴표창, 관용심사 제도 활용 등으로 열심히 일하는 건전한 공직문화가 조성되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자치 감사대상은 제주도내 행정·교육행정기관과 그 산하 기관 및 출연·출자 기관 등 전체 382개 기관·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종합감사는 행정·교육행정기관, 출연·출자법인은 2년에 1회 실시하고, 교육기관(초·중등학교·특수학교, 유치원) 및 학교법인은 그 규모에 따라 2~3년에 1회를 실시한다.

올해에는 교육분야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차원에서 초·중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감사를 대행하도록 했으나 교육청에서 대행감사를 실시하기가 어렵다고 통보해 옴에 따라 내년부터는 부득이 각급 학교에 대해서도 감사위원회가 직접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 감사위원회가 직접 실시하는 종합감사 대상기관은 올해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및 도교육청 등 37개 기관(당초 50개 기관에서 조직개편으로 통·폐합)보다 많은 121개 기관(특별자치도 소속 13, 도교육청 소속 3, 행정시 및 자치경찰대 3, 지역교육청 2, 법인 5, 각급 학교 95개 기관)으로 확정됐다.

'일상감사'는 일반건설공사 10억원 이상, 전문건설공사 5억원 이상, 조경·전기·통신·소방·기계 및 기타 공사는 3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 공사발주기관이 발주전 요청에 따라 실시된다.

한편 행정시 산하 43개 읍·면·동 중에서 22개 읍면동에 대해서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행정시로 하여금 '대행감사'를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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