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비는 올해보다 9% 인상된 금액으로 최종 결정됐다.
내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비는 올해보다 9% 인상된 금액으로 최종 결정됐다.

의정비를 9% 인상하기로 함에 따라 의원들이 받는 금액은 올해 4138만8000원보다 4512만원(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 포함)으로 늘게 됐다. 내년 월 급여액으로는 373만2000원이다.

하지만 최근 여론 조사 결과 도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의정비 인상에 반대하고 있는 데도 심의위원회가 도의원 연봉 인상을 강행해 향후 도내 시민.사회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위원장 고일문)가 31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2층 회의실에서 6차회의를 열고 비밀 투표를 거쳐 내년 의정활동비를 9% 인상하는 안을 최종 확정했다.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직전 회의에서 안이 나왔던 9%라는 수정안과 10% 인상안, 동결안을 갖고 표결에 돌입했다.

표결 결과 10% 인상 1표, 9% 인상 5표, 동결 2표가 나왔다.

이에 따라 9% 인상안과 동결안을 갖고 2차 표결을 실시한 결과 6대 2로 9% 인상안이 채택됐다.
 
그러나 ㈜코리아리서치센터는 최근 제주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가 내년도 도의원 의정활동비 인상 최종 결정을 앞두고 제주도민 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의정활동비(연봉) 인상에 대해 10명 중 6명은 "반대"하는데 의정비 인상으로 최종 결정돼 이에 대한 비난 또한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급제 이후에도 도의원들의 실적은 전혀 개선돼지 않고 있어‘연봉’만 올리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06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의원들의 총 의정활동비용은 17억원으로 나타나는 등 의원유급제 이후 3배 가까이 급증했다.

하지만 2002년부터 2006년 6월까지 의원들의 자체발의는 2건에 그치는데다, 조례 위임 또는 개정도 유급제 이후 고작 1건 늘어나는데 그치는 등 열악한 제주지역 재정자립도를 전혀 감안하지 않고 의원들의 의정활동비를 지금에 비해 30% 가량이나 올리려는 시도는 참으로 염치없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제주자치도의회의 연간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1800만원과 회기수당 2300만원 등 모두 4100만원인데 이번 9% 인상안이 최종 결정됨에 따라 내년 도의원 연봉은 4500만원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정비 인상안은 심의위원회에서 도의회로 통보하면 도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해 통과시키면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이날 의정비 심의회에서 고경표 위원이 “제주도의회의 회기 일수가 몇 일인 줄 아나. 130일이다. 그런데도 현재의 4138만원의 의정비가 적다는 것이냐. 이를 365일로 환산하면 1억원이 넘는 연봉이다”면서 “사정이 이런데도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면 도민사회가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며 거듭 ‘동결’을 주장, 눈길을 끌었다.

◆심의위원 명단

▲도지사 추천 △강동식 제주대 교수 △권범 변호사 △고대용 제주도기자협회 회장 △김현철 제주경실련 공동대표 △고경표 제주대 교수 ▲도의회의장 추천 △김성준 제주대 교수 △김선우 변호사 △장승홍 전 조선일보 기자 △정민구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고일문 제주도의정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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