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제주4.3을 “북한의 지령을 받은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무장폭동”이라고 보도한 월간조선 조갑제 대표이사와 우종창 당시 취재2팀장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원고 기각됐다.

제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윤현주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 제주 4.3유족들이 제기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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