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지 20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입 안을 물로 헹굴 기회를 주지 않고 진행된 경찰의 음주측정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려 면허기 취소된 유 모씨가 면허 취소처분이 부당하다고 낸 행정 소송에서 "단속 경찰이 음주시각을 확인하지 않았고 물로 입 안을 헹굴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 안을 물로 헹구지 않아 구강 내 잔류 알코올에 의해 혈중 알코올농도가 과대 측정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그 정확성을 신뢰할 수 없다"며 유 씨에 대한 면허 취소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음주측정을 할 때 최종 음주 일시와 장소, 음주 후 20분 경과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 유 씨에 대한 단속보고서에는 음주 시간과 장소, 음주 후 20분 경과 여부 항목 부분이 기재되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CBS노컷뉴스/제주투데이 제휴사>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