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4월 25일 실시된 제주도의회의원 재선거 당시 식사를 제공받은 18명에게 각각 70만원씩 모두 12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선거 당시 A씨로부터 표선리 소재 모 식당에서 1인당 1만4000원의 식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선관위에 적발됐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는 그 음식물의 50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처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행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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